5급이상 공직퇴임세무사의 수임제한과 법무·회계법인 소속 세무사의 겸직·겸업 금지규정 강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유성엽(민주평화당, 사진)은 이같은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세무사법 제16조제2항·제3항은 세무사는 휴업하지 않으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 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인회계사나 변호사 등 전문자격사의 경우 상법상 상인에 해당하지 않아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 등 전문자격사 법인에 세무사가 소속되는 경우, 실제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에 겸직을 함에도 불구하고 세무사를 휴업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한 5급 이상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해 최소한의 수임제한을 법률로서 정해 전관예우를 근절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5급이상 세무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해 세무사 개업을 한 세무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세무관서의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세무대리를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했다.
국세청 및 지방국세청의 경우 해당 관서가 위치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또는 시·도의 관할구역에서의 수임을 1년간 제한했다.
최근 판·검사 등 법관이나, 고위 공직에 있던 자들이 퇴임 후 고액으로 법률 사건이나 세무 대리 등을 수임해 전관예우가 문제되고 있는 가운데 세무사 역시 이러한 전관예우 금지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다.
현재 변호사의 경우 전관예우를 금지하고자 일정한 수임제한 규정을 법률로서 정해 놓고 있으나, 세무사의 경우는 어떠한 제한도 없다는 지적이다.
유 의원은 "5급 이상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해 최소한의 수임제한을 법률로 정해 전관예우를 근절해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