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기업의 일반 사업용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기업이 일반 시설물에 대해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0.5%를 사업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각각 투자금의 1.5%와 3.5%를 공제한다.
현행 법은 연구시험용 시설 등 특정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과거 임시투자세액공제가 폐지되고 이를 대체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도입됐지만 2017년12월31일에 만료됨에 따라 기업의 일반 사업용 자산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은 없는 실정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 대비 0.3%가 감소한 주요 원인으로 기업의 투자 부진이 지목되고 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기업의 설비투자는 전분기 대비 10.8%나 감소했다.
송언석 의원은 "기업의 일반적 시설 투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축된 기업의 투자심리를 개선하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