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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7. (토)

내국세

이현재 "상속세율 절반 낮추고, 공제한도 확대"

현행 10~50%인 상속세율을 절반 수준인 5~25%로 인하하고, 상속공제 한도는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됐다. 

 

이현재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상속세율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5단계 과표구간으로 나눠져 있는 상속세율을 각 과표구간별 10~50%에서 5~25%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10%∼30%의 할증평가는 폐지했다. 

 

상속공제 한도는 크게 높였다. 자녀 1명당 인적공제액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인상하는 등 인적공제 금액을 확대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 공제한도는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일괄공제금액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렸다.

 

또한 함께 살았던 주택을 상속할 때는 상속주택가액을 8억원 한도에서 전액 공제토록 했다. 현재는 상속주택가액 80%를 5억원 한도 내에서 공제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연부연납기한을 5년씩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현재 의원은 "OECD 회원국 36개국 중 상속세를 폐지한 국가는 13개국이며, 나머지 23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 평균은 25.8%로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며 "특히 상속 주식에 일괄적으로 할증과세하는 국가는 우리나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따라서 현행 상속세율을 절반 수준으로 인하하고 인적공제 등 상속공제를 확대하며, 연부연납기간 연장을 통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 조세회피 및 국부의 해외유출 방지, 자본축적 유인을 제고하고 원활한 기업승계를 도모해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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