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억원 이상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국내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오는 7월1일까지 국세청에 해당 계좌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특히 차명계좌를 사용 중인 실소유자와 명의자는 물론, 공동명의계좌를 가지고 있는 각 명의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다.
유의할 점은 명의자와 실소유자, 또는 각 공동명의자는 계좌잔액 전부를 각자 보유한 것으로 보아, 신고기준금액을 계산하고, 계좌에 보유한 자산을 평가해야 한다.
다만, 차명계좌 및 공동명의 계좌의 관련자 가운데 한명이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관련자 명세서'에 타인의 모든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타인에 대해서는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해외사업장, 지점 및 100% 해외현지법인의 계좌도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해외사업자 또는 지점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를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
특히, 국내 모법인이 조세조약 미체결국에 소재한 지분 100% 해외현지법인(자회사·손회사 등)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에 대해서도 자신이 보유한 것과 동일하게 신고의무가 발생한다.
이외에도 국내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신고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해외 유학생, 해외 파견근로자나 상사주재원처럼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더라도 국내 가족이나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발생한다.
다만, 재외국민이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년간 183일 이하인 경우 및 외국인이 최근 10년 가운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