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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7. (토)

내국세

우리나라, 美.日.中 등 78개국과 금융계좌정보 정기 교환

거주자나 내국법인은 2018년 보유한 각 해외금융계좌 잔액합계가 매월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이 넘었다면 6월1~7월1일까지 계좌내역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고의무자는 해외금융계좌신고서를 작성해 오는 6월1일부터 7월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 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에 대해 사후검증을 지속 실시하고 위반자는 형사고발 등 각종 제재를 취해 왔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기간 후에도 외국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자료, 다른 기관이나 자체 정보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 제보자료 등을 활용해 미신고자 적발에 세정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다음은 금융정보 자동교환 제도 개요.

 

□개요

 

○한-미․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 참여국간 금융계좌 정보를 매년 정기적으로 상호 교환하는 제도

 


※『정보교환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 자동교환 이행규정』제11조에 따른 금융계좌 분류
-예금계좌, 수탁계좌(증권 거래계좌 등), 자본지분 및 채무지분, 보험․연금계약

 

□한·미 금융정보 자동교환(FATCA)

 

○매년 9월 상대국 거주자의 금융계좌 정보 교환

 

교환대상

 

한국 미국

 

미국 한국

 

대상

 

계좌

 

개인

 

기존*

 

(원칙) 5만 달러초과 금융계좌

 

(예외) 25만 달러 이하 보험연금계약 계좌 제외

 

연간이자 10달러초과 예금계좌

 

미국원천소득 관련기타 금융계좌

 

신규*

 

(원칙) 모든 금융계좌

 

(예외) 5만 달러 이하 예금보험계약 제외

 

법인

 

기존

 

25만 달러 초과 금융계좌

 

미국원천소득 관련 금융계좌

 

신규

 

모든 금융계좌

 

교환 정보

 

계좌보유자 정보, 계좌번호, 계좌잔액, 이자배당소득 등

 

계좌보유자 정보, 계좌번호, 이자배당소득, 기타 원천소득 등

 

 

*기존계좌:2014.6.30. 이전 개설 계좌 / 신규계좌:2014.7.1. 이후 개설 계좌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CRS)

 

○매년 9월 상대국 거주자의 금융계좌 정보 교환
-’18년 일본․중국 등 78개국과 교환, ’19년 홍콩 등 102개국과 교환 예정

 

교환대상

 

체약상대국 한국

 

대상

 

계좌

 

개인

 

모든 금융계좌

 

법인

 

기존*

 

25만 달러 초과 금융계좌

 

신규*

 

모든 금융계좌

 

교환 정보

 

계좌보유자 정보, 계좌번호, 계좌잔액, 이자배당소득 등

 

 

*기존계좌:2015.12.31. 이전 개설 계좌 / 신규계좌:2016.1.1. 이후 개설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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