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나 내국법인은 2018년 보유한 각 해외금융계좌 잔액합계가 매월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이 넘었다면 6월1~7월1일까지 계좌내역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고의무자는 해외금융계좌신고서를 작성해 오는 6월1일부터 7월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 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다음은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제도 개요.
□제도 개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지급요건 및 지급액
○신고포상금 지급이 가능한 ‘중요한 자료’의 의미
해외금융기관의 이름, 계좌번호, 계좌 잔액, 계좌 명의자 등 해외금융계좌의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여 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
*예) 해외금융계좌 사본, 해외금융기관이 발행한 잔액증명서 등
○포상금 지급액: 과태료 금액 또는 벌금액에 5∼15%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20억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
과태료 금액 또는 벌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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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지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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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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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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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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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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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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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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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금액이 납부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이의제기기간이 지났거나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되어 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정(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에 의하여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지급
□제보 방법 및 비밀 보장
○국세청 방문, 전화 또는 우편, 인터넷을 통해 제보 가능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탈세제보」 → 「탈세제보/차명계좌 신고 등」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 내용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음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