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세무서(서장·전태호)는 지난 10일과 19일 광주지방국세청과 합동으로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홍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홍보활동은 2018년부터 시행된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의 조기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 시행 초부터 지속적으로 진행해 오던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설명회와 종교지도자들과의 간담회 후속 지원업무 일환으로 실시됐다.
이에 따라 관내 주요 종교단체(개신교 동광주노회, 전남노회)의 총회행사에 참석해 과세제도 설명과 안내책자 배포 및 개별면담 순으로 진행했다.
전태호 광주서장은 설명회에서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고 매월 진행되는 원천징수 신고업무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함은 물론, 애로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지난 19일(전남노회)에는 광주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와 합동으로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의 조기정착 홍보활동을 추진했다.
한편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와 관련해 설명회를 희망하는 종교단체는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