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3일 세무사 8명에 대한 징계사항을 관보에 공고했다.
기재부는 이날 세무사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지난달 23일 열린 제110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징계를 받은 세무사는 모두 8명으로 직무정지 1년, 직무정지 2년, 과태료 100.500.550.600.700만원을 부과받았다.
징계사유는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 위반이 7명이었고, 1명은 세무사법 제12조의4 금품 제공 등의 금지 규정 위반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