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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12.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국세예규심사위 민간위원 확대 등 17건 기재부 건의

한국세무사회

한국세무사회(회장․이창규)는 지난달 25일 2018년 세법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안에 대해 15건의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에는 없었지만 정부의 세법시행령 개정 건의사항 2건도 추가 건의했다.
세무사회가 건의한 시행령 입법예고안에는 ▷국세예규심사위원회 회의시 민간위원 정족수 비율 상향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요건 기준 상향 보류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의 합리적 구성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 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월정급여 인상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확대 보류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확대 보류 ▷전자신고세액공제한도의 축소 반대와 상향 조정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정수준 보전 등이 포함됐다.

 

또 ▷기부금단체의 재지정시 외부감사의 의무 완화 ▷개인 감정평가사의 평가대상 기준의 일원화 및 상향 조정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대상 대주주 기준의 단계적 조정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에 대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별 반대 ▷비상장주식의 상속·증여에 대한 물납 강화 반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확대 개정 등이 담겼다.

 

세무사회는 공정한 예규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세예규심사위위회의 공무원 위원수와 민간위원 수를 같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전체 위원 중 민간위원을 2분의 1 이상 포함시키도록 건의했다.

 

또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의 합리적 구성을 위해 한국세무사회장이 추천하는 전문가를 2명에서 3명으로, 비영리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4명에서 5명으로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대상자 요건도 당초 영세납세자에 대한 지원제도로서의 입법취지가 유지될 수 있도록 세액요건을 3천만원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현행 1천만원으로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되는 것과 관련해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문제점이 본질적으로 개선된 이후까지 대상 확대를 보류할 것을 제안했으며,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한도액 역시 비용보전 차원에서 인상할 것을 건의했다.

 

세무사회는 전자신고세액공제한도를 축소한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전자신고제도를 통해 국세행정의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용보전적 성격인 전자신고 대행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를 개인은 현행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세무법인은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를 직전연도 면세 공급가액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시행령 개정에 대해 대상범위가 급격히 확대되면 영세상공인에게 과중한 납세협력의무를 부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2019년 이후 단계적으로 대상범위를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대상 대주주 기준을 2021년부터 2027년까지 7억5천만원부터 3억원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과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에 대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별 반대를 위해 ‘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 3억원’ 괄호 규정 삭제 등도 건의안에 담았다.

 

이외에 세무사회는 입법예고안에는 없던 세법시행령 중 ▷국외출국세 납세관리인 미지정시 신고·납세규정 신설과 관련해 지정된 기간 내에 납세관리인을 선임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외출국세를 출국일 전까지 신고 납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공익사업 수용으로 인한 토지 대토 요건 완화를 위해 '4년 이상 종전농지에 대해 재촌, 자경 요건'을 '3년 이상'으로 개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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