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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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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 소득세 성실신고 결의

종로세무서와 소득세 간담회…세금교육 강화·세파라치 대비책 논의

주얼리사업자를 대표하는 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 회장단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 17일 종로세무서와 서울주얼리지원센터에서 성실신고 독려차 간담회를 실시했다.

 

 

과거 귀금속의 경우 수입·제조·도소매,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될 때까지 200만원 넘는 금액에 대해 개별소비세(26% 교육세포함)가 부과돼 산업발전을 가로막고 음성거래의 요인이 되었다.

 

이로 인해 부가세 신고금액이 2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업계에서는 분석하고 있는 가운데, 탈세가 아닌 자진신고를 성실하게 하겠다는 차원에서 단체장협의회의 요청으로 종로세무서와 간담회가 이뤄졌다.

 

간담회에서 박봉규 종로서 개인납세1과장은 “최고의 절세는 성실하게 신고하는 방법밖에 없는 만큼 정규영수증(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등)을 잘받도록 하고 성실하게 신고를 하도록 회원들에게 공지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종목 협의회장은 “개소세가 5백만원으로 상향조정된 이후 업계에서는 투명하고 성실하게 세금신고를 하려는 사업자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지만 세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부분도 많은 만큼 종로세무서에서 주얼리 사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세금 교육을 실시해 달라. 아울러 세파라치 제보로 인한 현금영수증 과태료 부담이 너무 큰 만큼 세무당국에서는 영세한 납세자의 보호 차원에서 현금영수증의무발행 금액을 상향조정하는 완화대책내지 폐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협의회 감사를 맡고 있는 황선의 세무사는 “최근에 세파라치 제보와 차명계좌 탈세제보로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는 만큼 차명계좌는 절대로 사용해서는 않된다. 세무조사를 받는 이유중 하나가 무자격 세무대리인이 세무관리를 부실하게 하는 문제”라면서 “세무관리는 반드시 전문세무사에게 맡겨야 최대한 절세를  할수 있고  제대로 된 세무관리를 통해 세무조사시 과다한 세금을 추징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체장협의회는 김종목 회장을 중심으로 도소매 유통분과, 제조디자인분과, 원자재공급분과, 교육연구감정분과 등 18개 단체와 6개의 특별위원회, 3개의 자문기관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날 간담회에는 업계 대표단체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협의회는 그간 업계에 발전을 위한 세법개정 등 제도개선을 위해 대정부와 국회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단체장협의회는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앞장서 19대 정기국회에서 정세균 의원이 입법발의하고 여·야 87명의 동의서명을 받아 2015년 12월 그간 소매단계에서까지 부과되던 개별소비세를 수입단계, 제조 반출단계 1회만 납부하도록 하고 유통과 소매에서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했다.

 

특히 개별소비세 납부기준 금액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주얼리산업발전과 양성화에 기여함으로 물론 부가세 징수확대가 크게 늘어나 주얼리산업은 일자리 제공과 세수증대로 국가에 크게 기여하는 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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