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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8. (수)

세정가현장

[마포구]5월 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독려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2016년 귀속분 소득세 확정 신고와 관련해 5월 말까지 2016년 귀속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 납부대상은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액에 지방소득세율(0.6%~4%)의 구간 별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에 세액공제·감면을 차감하고 종합소득세액의 10% 수준으로 결정된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은 국세청 전자 신고·납부시스템인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전자 신고·납부하거나, 수기 납부서를 작성해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서울시 운영 ETAX 또는 행정자치부 운영 WETAX 시스템 등을 통해서도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할 수 있다.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납부할 세액의 20%를 무신고 가산세로 내야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1일 0.03%의 금액이 납부불성실가산세로 추가된다.

 

마포구는 친절한 납세민원 처리를 위해 5월 한 달 간 구청에 위치해 있는 세무2과에 납세상담소를 설치해 전담직원을 배치하고, 납부고지서 발행 등 구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인 5월 말은 신고가 집중돼 신고·납부가 불편할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와 관련해 기타 궁금한 사안은 마포구청 세무2과 지방소득세팀(02-3153-6372~77)으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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