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5.01. (수)

세정가현장

[동작구]'유공납세자 지원조례' 제정…다양한 혜택 제공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자체적으로 유공납세자를 선정하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를 제정·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유공납세자는 연간 2건 이상 지방세를 8년간 계속하여 기한 내 납부한 모범납세자 중 구정 세입에 기여한 주민을 뜻한다.

 

2007년도부터 서울시에서 유공납세자를 선정해 표창해오고 있지만, 구에서 자체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납세자 지원 정책은 없었다.

 

이에 구는 이번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구에서 성실납세로 지방재정에 기여한 유공주민을 선발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든 것이다.

 

특히, 구의 이번 조례 제정은 고액체납자의 도덕적 해이가 사회적으로 문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성실납세의식을 고취함과 함께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해 세수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도 담겨있다.

 

유공납세자로 선정되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이 1년간 면제되며,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또한 구청장 표창이 주어지고 구 홈페이지에 유공납세자로 이름을 올릴 수 있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양한 혜택도 누리게 되지만, 유공납세자에게 탈세·체납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 구는 즉시 선정을 취소하고 모든 혜택을 중단할 수 있다.

 

방극내 부과과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유공납세자에 대한 우대가 가능해졌다"면서 "앞으로도 서울시 등 관련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유공납세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