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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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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2017년 조세지출 기본계획 확정…운영방향은?

예측가능성·과세형평성 제고에 역점, 과도한 조세지원 방지책 마련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2017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확정한 가운데, 조세지출 정비·신설 원칙 확립으로 예측가능성 및 과세형평성 제고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우선 일몰기한이 도래한 조세지출은 2015년부터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지출의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전문연구기관의 심층평가 의무화 등 객관적인 성과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일몰종료 또는 재설계가 검토된다.

 

또한 조세지출 신설은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서민지원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일몰기한 설정, 최저한세 적용, 세출예산과의 중복 개선 등을 통해 과도한 조세지원 방지책도 마련된다.

 

조세지출은 원칙적으로 일몰기한(기본 3년)을 설정하고 이중과세 조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저한세를 적용하는 한편, 세출예산과 중복되는 조세지출은 이중혜택 배제 등 지속 정비된다.

 

2015년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된 조세정책심의회를 활용해 조세지출 제도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진행된다.

 

201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및 심층평가를 차질없이 시행을 위해 부처가 신설 또는 확대 요구한 △중소기업 특허비용 세액공제 △국가귀속 고속철도시설에 대한 VAT 영세율 적용 등  조세지출 2건에 대해 도입의 타당성 조사가 실시된다.

 

특히 일몰이 도래하고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농림어업용 기자재 VAT 영세율 등 조세특례 8건에 대해 성과 분석 및 개선 방안도 마련된다.

 

2018년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및 심층평가 대상 선정에 있어서는 각 부처의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사항과 내년에 일몰이 도래한 제도(감면액 300억원 이상)는 원칙적으로 평가대상에 포함되며, 국민경제에 큰 영향이 있거나 조세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임의심층평가가 실시된다.

 

□ 2017년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및 심층평가 대상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심층평가 제도 역시 지속·보완돼, 평가의 일관성 및 분석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심층평가 평가모형 연구 등도 진행된다.

 

이와함께 내실 있는 예비타당성조사·심층평가 수행을 위한 지원도 강화돼 세법개정안 마련 시 내실 있는 평가결과가 조기에 활용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간 원활한 데이터 교환체계가 구축된다.

 

또한 각 부처가 자율평가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부처간 자료 협조채널’ 구축 지원과 평가서 작성 우수 사례를 선정·부처에 공유하고 세법개정시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조세지출 내역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조세지출 산출방법의 완성도 향상을 위해 △추계모형 개발 △추계근거 보완 △잠정치-실적치 오차항목 개선 내용 등이 반영되며 중장기적으로는 해외사례 연구 및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조세지출 분류체계 개편 및 세출예산과의 연계 강화 방안이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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