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전년 대비 약 24% 증가된 수치로,개별주택(단독주택)은 12.6%, 공동주택(아파트) 40.7%, 건축물이 17.2% 인상 조정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시는 중산층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달 30일 정부에서 발표한 서민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을 적용,주택 공시가격 3억원이하는 재산세 상승률이 전년도 재산세의 5%를 넘지 않도록 하고, 주택 공시가격 3억원초과 6억원이하는 재산세 상승률이 전년도 재산세의 10%를 넘지 않도록 상승률을 낮추기로 했다.
서민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과 관련,수혜대상 주택은 시(市) 전체 382천 가구 가운데 82%인 315천가구가 해당되며 금액으로는 107억원 규모다.
예를 들어 주택공시가격 2억원대인 주택의 재산세는 완화 전에는 62만9천원이 부과될 예정이었으나 완화후엔 14만3천원이 감소한 48만6천원이 부과되고, 주택공시가격이 4억원대인 주택의 경우 완화전에는 137만8천원이 부과될 예정이었으나 완화후엔 26만9천원이 감소한 110만9천원이 부과된다.
한편 대전시에서 부과되는 7월분 재산세의 최고액 납세자는 주택의 경우 유성구 구암동 소재 물건으로 500만원이며, 건축물은 서구 괴정동 소재물건으로 3억9천700만원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