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에 부과되던 개별소비세를 폐지하고, 개별소비세에 부과되던 소방안전교부세를 부가가치세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지난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흡혈율을 감소시키고 국민의 건강 증진 도모를 위해 지난 2015년부터 담뱃값 인상 및 담배에 대한 세제 개편을 실시해왔고, 담뱃세에는 국세인 개별소비세가 추가돼 궐련 담배의 경우 1갑당 594원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다.
당초 담뱃세는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이 높았지만, 국세인 개별소비세가 새롭게 부과됨으로써 전체 담뱃세에 대한 지방세 비중은 오히려 감소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담뱃값이 인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에 투입되는 비율은 오히려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하고, 기존 담배에 부과하던 개별소비세의 소방안전교부세를 부가가치세로 전환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기존 담배로 인한 개별소비세 총액의 20%였던 소방안전교부세를 부가가치세로 전환해, 담배세로 인한 부가가치세 총액의 25%로 조정함으로써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