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오는 7월1일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현재 시·군별 독자적으로 운영 중에 있는 지방세전산시스템을 통합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전국에서 최초로 조기에 구축 완료함으로써 특별자치도세 부과·징수에 완벽을 기해 나갈 방침이다.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정보화기본계획에 의해 시·도에 연차별 보급될 계획으로 당초 2007년 보급예정이었던 것을 앞당겨 조기 구축해 전국에서는 최초로 오는 7월1일부터 본격 운영된다.
도는 새로운 시스템 조기구축 운영을 위해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보급기관인 자치정보화조합과 조기보급에 따른 협약을 지난 4월에 체결하고 지난달 26일 전산시스템 설치를 완료했으며 새로운 표준시스템의 조기적응을 위해 오는 2일 도·시·군 세무업무 담당자 120여명을 대상으로 사용자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특별자치도세로 전환돼 처음으로 부과되는 재산세 과세자료 1천102건을 새로운 전산시스템에 맞게 완벽히 정비하고 기존 과세자료 변환 등 모든 준비를 오는 15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새롭게 시행되는 특별자치도세 부과·징수를 한치의 오차없이 완벽히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4개 시·군에서 각각 다른 지방세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던 기존시스템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구축됨으로써 세정업무의 능률 향상은 물론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