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해 지방세 분야의 이슈는 지방소득세의 세무조사 일원화였다. 하지만 이를 위해 발표됐던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결국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올해 역시 지자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재계를 중심으로 세무조사권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지자체의 지방소득세 세무조사권에 관한 내용의 법안들이 다시 국회에 제출되는 등 세무조사 일원화가 추진됐다.
또한 정부의 지방재정개혁도 큰 화두였다. 조정교부금 조정 및 법인지방소득세 일부를 도세로 전환해,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나눠 주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표된 것이다.
정부의 입장은 갈수록 벌어지는 지자체 간 재정격차를 줄이겠다는 취지지만, 재정자립도가 높은 ‘부자 지자체’에서는 지방자치의 하향평준화 및 지자체간 갈등 야기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일원화 찬반대립…올해 정기국회 통과도 무산
올해도 지자체의 세무조사 일원화를 위한 움직임이 이어졌다. 현재 국회에는 국세와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공유하고 중복 세무조사를 원천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등이 발의돼 있다.
이에 대해 지자체에서는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고 과표를 결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독립세화한 지방소득세의 취지를 생각해 일원화보다는 중복조사 방지를 위한 법령, 제도 정비를 통해 개선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같이 지자체의 반발이 계속되면서 최근 정기국회에서도 지자체의 세무조사 권한에 관한 지방세 관련법 개정안들은 아직 통과되지 않은 상태이다.
- 행자부 ‘지방재정개혁 추진’…‘지방자치의 하향평준화’ 지자체 반발
정부의 지방재정개혁 추진방안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대립도 나타났다. 행자부가 지방재정 개편안으로 조정교부금 조정과 법인지방소득세의 공동세화 두가지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행자부는 재분배를 통해 갈수록 벌어지는 시·군 간의 격차를 줄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지자체들은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인 지방재정의 자주재원 확보 노력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행자부는 지자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불교부단체에 대한 우선배분 특례 폐지 및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변경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강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