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시민의 납세편의 증대를 위해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를 과세기관이나 은행 방문없이 인터넷으로 바로 납부할 수 있는 '사이버 지방세청' 시스템을 4월 한달동안 시험운영을 거쳐 지난 9일 오픈했다.
시스템의 주요내용은 ▶전자고지:고지서를 전자우편(E-메일)으로 수령해 인터넷으로 지방세 납부 ▶전자납부:납세자가 인터넷으로 미납 또는 체납세를 조회하고 납부(전 시중은행 계좌이체, 카드납부-LG, 현대, 삼성카드) ▶전자신고:납세자가 인터넷으로 주민세 등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시스템 등이다.
또한 ▶전자확인:납세자가 과세내역 등을 조회하고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지방세 관리시스템:통합체납관리, 시세관리, 통계관리 등 ▶기타:개별주택공시가격 조회 확인, 과·오납 환부 조회 및 신청, 각종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시는 지방세 고지자료의 생성, 발송, 납부, 소인처리 등 세금의 부과에서 납부까지 전 과정이 자동 처리되므로 지방세 수납에 따른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고지서의 우편송달 및 은행의 수납처리에 소요되는 많은 비용과 인력을 절감할 수 있고, 지방세의 고지 납부와 관련한 모든 처리과정을 납세자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어 납세자에게 세무행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해 전자정부를 한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한편 '사이버 지방세청'은 시 금고은행인 경남은행이 10억4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2005년 12월부터 2006년 3월까지 4개월에 걸쳐 시스템을 개발해 지난 3월31일 울산시에 기부했으며, 지난 9일 시청 3층 상황실에서 '사이버 지방세청' 구축에 따른 시연회를 개최해 호평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