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근로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은 과세미달자는 46.8%로 2014년에 비해 1.3%p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28일 국세청이 공개한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년 귀속 근로소득세 신고 인원 1,733만명 중 결정세액 없는자(과세미달자)는 810만명으로 46.8%를 점유했다.
⏢ 연도별 근로소득세 결정세액 없는자 비중 현황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자 중 총급여액 1억원 초과자는 59만 6천명으로 2014년에 비해 7만명 증가했다.
총급여액 1억원 초과자는 59만 6천명으로 2014년 52만 6천명에 비해 13.3% 증가한 가운데1억원 초과자가 전체 연말정산 근로자(1만 7,333천명)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4%로 2014년(3.1%)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1억원 초과자의 경우 총급여액 및 결정세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5.8%, 52.2%인 것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 총급여액 1억원 초과자 현황
지난해 근로소득자의 평균 급여액은 3,250만원으로 2014년 3,170만원에 비해 2.5% 증가했다.
평균 급여액은 울산, 세종, 서울이 각각 4,100만원, 3,680만원, 3,640만원으로 높았고 제주, 인천, 강원은 2,750만원, 2,850만원, 2,890만원으로 낮았다.
⏢ 지역별 평균 급여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