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성 사업이나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키 위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가 지방재정의 효율성제고에 한몫을 하고 있다.
전남도는 최근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올 상반기 도와 시·군에서 신청된 재정 투·융자 사업 50건(총 사업비 4천886억원)에 대해 투자심사를 벌였다.
도의 지방재정투자 심사결과, '장성군의 황룡권역 농어촌 종합개발사업'을 제외한 49건에 대해 적정 21건, 조건부 추진 25건, 재검토 3건으로 각각 의결됐다.
적정 의결을 받은 사업은 '전남도의 섬진강 토산어류 생태관 태양광 설치사업' 등 21건으로 나타났고 이들 적정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 아무런 제약없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완도군의 건강 테마촌 조성사업' 등 25건은 조건부로 추진하도록 했으며 사업은 시행하되 부여한 조건을 충족한 후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조건부로 의결됐다.
도는 이들 사업의 경우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신청했거나 사업내용이 다른 사업과 중복되는 것들로 분석하고 추후 내용을 보완해 재신청하도록 했다.
현재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해 도(道) 단위 심사는 30억원이상 200억원미만의 신규 투·융자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조건부 의결을 받거나 재검토 대상사업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무단으로 사업을 시행했을 경우엔 지방재정법의 관련 규정에 의해 국비 또는 도비 지원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개호 전남도 기획관리실장은 "한정된 지방예산이 선심성 사업이나 무분별한 중복투자 등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고 투명성과 건전성에 역점을 두고 심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