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개정세법 시행령은 성장동력 확충, 서민·중산층 생활안정, 과세형평성 제고 및 납세자 편의제고에 중점을 두고 마련된다.
기재부는 23일 서울 여의도 캔싱턴 호텔에서 최상목 제1차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총괄분과회의를 개최 ‘2016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총괄분과회의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내 소득과세, 기업과세, 재산과세, 소비과세, 국제조세, 관세 등 6개 분과로 구성됐다.
기재부는 2016년 세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개정세법의 위임사항과 제도운영상 미비점에 대한 보완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 최상목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금년 세법 시행령은 성장동력 확충, 서민·중산층 생활안정, 과세형평성 제고 등 개정세법의 취지를 구현하고 납세자 편의제고 등 조세제도 개선을 위한 세부사항 마련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방안을 보면 우선,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R&D 세액공제 적용대상 기술을 11개 분야로 확대 재편하고, 세제지원 적용요건 등 세부기준이 마련된다.
고용친화적 세제 구축을 위해 고용·투자 세제지원 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일부 소비성 서비스업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
또한 새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서민·중산층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상장주식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한편, 기업소득환류세제 상 환류대상 투자 범위에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를 포함하는 등 가계소득증대세제의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 추진된다.
회의에 참석한 총괄분과 위원들은 금번 시행령의 전반적인 개정방향에 대해 공감했으며, 신성장산업 R&D 세액지원 확대, 가계소득증대세제 보완 등 주요 개정이슈들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기재부는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 입법절차 및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2월초 시행령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