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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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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근로자, 연말정산시 챙겨야할 세액감면 대상은?

국세청, '꼼꼼히 챙길 것' 당부

올해 연말정산시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취업시기에 따라 근로소득세 감면해택이 차등적용돼 해당 여부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29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자 또는 장애인이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 근로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때 청년의 경우 병역기간(6년 한도)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차감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경우다.

 

또한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로 최대주주(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그의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 및 친족, 임원, 일용근로자는 감면제외대상이다.

 

2016년 이후 취업자의 경우 연 150만원 한도내에서 근로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때 2014~2015년 취업자는 감면 잔여기간의 소득세 50%를, 2013년 취업 청년은 감면 잔여기간의 소득세 100% 감면혜택이 부여된다.

 

중소기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비영리법인)이나 전문서비스업, 보건업, 금융·보험업,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교육서비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제외된다.

 

세액감면을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감면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는 감면대상 명세서를 근로자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올해 취업해 제때 감면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지금이라도 신청하는 경우 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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