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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0.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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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94%, ‘국세청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에 만족’

고객인 납세자 입장에서 제도개선…우편·방문 접수외 홈택스로 신청 가능

납세자의 경제활동 중에 발생하는 복잡한 세무문제를 사전에 해결해 성실신고에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2008년 도입된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에 대한 납세자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세법해석 사전답변에 대한 만족도조사 결과 응답자의 93.7%가 제도운영에 ‘만족스럽다’고 답변했으며 ‘세무상 애로사항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이용하겠다’는 납세자도 90%에 달했다.

 

□ 세법해석 사전답변제, 납세자 만족도 조사 결과

 

 

또한, 사전답변한 내용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바로 등재해 비슷한 유형의 납세자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사전답변사례 열람건수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사전답변 사례 열람 건수

 

 

이 같은 결과는 고객인 납세자 입장에서 지속적인 제도 개선 효과라는 분석이다.  제도도입후 국세청은 2010년 사업자로 한정했던 신청대상을 비사업자까지 확대했다.

 

여기에 영업상 기밀누설 우려 등의 사유로 답변 공개 연기를 원할 경우 최장 1년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했으며 납세자가 처리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도록 SMS 등을 통해실시간 안내 서비스를 실시했다.

 

2011년에는 복잡한 금융상품은 납세자가 은행연합회와 공동 신청하게 하는 금융상품 사전답변 절차를 도입한 뒤 납세자의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자 의견 진술권을 신설했다.

 

2012년에 들어서는 특정 사유가 있어 빠른 회신을 원할시 일반절차에 우선 회신해주는 신속처리 신청제도를 시행하고 답변의 투명성제고를 위해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장을 국장에서 차장으로, 위원을 과장급에서 국장급으로 격상했으며 지난해에는 우편·방문 접수외 홈택스로도 신청이 가능하게 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정종식 국세청 법령해석과장은 “주기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답변 내용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수렴, 운영에 반영하는 등 납세자가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며 “복잡한 세무문제로 애로를 겪는 납세자가 있으면 지금 바로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 방법은 사업자가 정형화된 신청서에 실명을 기재해  법정신고 기한까지 국세청 누리집과 홈택스에서 신청할수 있으며 신청 대상은 특정한 거래 등과 관련된 세법 등의 적용 또는 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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