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무단점유비율이 금년 10월 현재 12.7% 수준으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20일,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일환으로 국유재산 무단점유 집중 해소 노력의 결과, 국유 일반재산에 대한 무단점유비율은 2014년 16.0%에서 2016년 10월 현재 12.7% 수준으로 개선됐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2014년 국유일반재산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유지 무단점유 유형별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도시지역과 도시지역외로 구분하여 단계적 해소대책을 수립한바 있다.
이어 2015년에는 무단점유자 파악이 용이하고, 해소시 효과가 큰 도시지역 무단점유 재산에 대한 해소 노력을 집중한 결과, 목표 물량 46,571필지 중 94.2% 수준(43,859필지)에 대해 점유자 확인 및 변상금 부과 등의 정상화 조치를 이행했다.
특히 금년에는 도시지역외 무단점유 재산 54,453필지로 확대하여 해소 노력을 집중한 결과, 10월말 현재 목표치의 70%(3만 8,243필지)에 대해 정상화 조치를 이행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유지는 무상’이라는 그릇된 인식과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도 국유재산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재부는 드론을 활용한 국유재산 종합실태조사를 향후 3년에 결쳐 실시해 국유재산 상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무단점유 국유재산의 정상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부과하는 변상금 제도를 개선해 적법한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