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환경 변화 등으로 기능이 줄어든 분야의 공무원 959명이 안전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로 재배치되고, 국립수목원과 국립기상과학원이 책임운영기관으로 추가 지정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3개 부처 직제 개정령안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3년부터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를 통합정원으로 지정해 업무가 늘어나는 새로운 증원소요에 재배치해 오고 있다.
올해는 통합정원 959명을 활용해 경제활성화, 국민안전, 건강 등 국가적 현안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분야의 인력을 중점 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12월말 직제개정으로, 검사정원 증원에 따른 보조인력 76명, 지진 대응인력 32명,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전담인력 11명, 해경 헬기 운용인력 10명 등 총 154명이 증원된다.

올해 국가공무원 정원은 총 4천5명이 증원됐으며, 세부적으로는 경찰 2천15명, 교원 662명, 일반분야 1천328명이다.
일반분야에서는 경제활성화 분야 373명, 국민안전·건강 분야 306명, 법질서 분야 186명, 교육문화복지 분야 171명, 국민편익 등 기타 분야 292명 등 총 1천328명이 각각 증원됐다.
총 1,328명의 증원인원 중 통합정원으로 959명이 감축·재배치되는 점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증원된 인원은 369명이다.
또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산림청의 '국립수목원'과 기상청의 '국립기상과학원'이 책임운영기관으로 추가 지정된다.
이에 따라 조직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높아져, 산림식물자원의 보전·복원과 기후·황사·대기 등 기상연구에 대한 전문성 및 대국민 서비스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종인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정부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능이 쇠퇴한 분야의 정원 활용 등을 통해 경제활성화·국민안전 등 꼭 필요한 분야의 인력은 적극적으로 증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