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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절차 개선 ‘수출업체 지원’

FTA관세특례법령(시행령·규칙)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내년부터 시행

세계관세기구(WCO)의 HS(품목분류체계) 변경에 따른 FTA협정관세율표 개정을 골자로 한  ‘FTA관세특례법령(시행령·규칙) 일부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기재부는 20일, 세계관세기구(WCO)의 HS 2017 시행 및 수출입물품에 대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개편에 따라, 종전의 HSK를 기준으로 작성된 기발효 15개 FTA의 품목·연도별 수입관세율표 등 HSK 개편 관련 사항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특히 원산지증명서(C/O) 정정발급 신청 시 C/O 원본의 사전 제출이 곤란한 경우 사후 제출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우리 수출업체의 FTA 활용상의 편의 제고책도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우리나라가 체결·발효 중인 15개 FTA의 품목별·연도별 협정관세율표가 모두 개정됐으며, 체약상대국과의 별도 합의 등은 불필요하다.

 

또한 한-페루, 한-미국, 한-콜롬비아 FTA협정상 특정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ASG) 대상물품의 품목표와  한-아세안 FTA협정상 협정관세 적용제한 물품 및 한-페루 FTA협정상 협정관세 적용제한 중고품의 품목표가 개정됐다.

 

FTA 활용 확대를 위한 수출업체 지원도 강화돼 원산지증명서(C/O) 정정발급 신청시 C/O 원본의 사전 제출이 곤란한 경우 C/O 정정발급을 먼저 받은 후 사후에 원본 제출이 가능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우리 수출업체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이외에 한-인도 CEPA협정에 따라 인도측이 자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의 추가를 통보해 옴에 따라 이를 관련 규정에 반영했으며 한-아세안 FTA협정의 품목별원산지기준 中 개성공단 역외가공 허용물품의 품목번호가 HS 2007 기준에서 HS 2012 기준으로 변경·합의됨에 따라 이를 관련 규정에 반영됐다.

 

기재부는 FTA협정관세율표 등 HSK 관련 사항의 적시 개정 및 FTA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우리 기업의 무역활동을 적극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 FTA관세특례법 시행령 별표 中 HSK 2017 관련 개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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