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의 사채를 빌려주고 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채무자를 상대로 불법 채권추심을 일삼은 조폭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형사과는 20일 조직폭력배 이모(24)씨 등 16명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일당 4명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 5명은 지난 6~11월 부산 강서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35·여)씨에게 12차례에 걸쳐 1200만원을 대출해주고 연 210~3200%의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하자 수백 차례에 걸쳐 식당으로 찾아가거나 전화상으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씨는 A씨에게 하루 300통이 넘는 전화를 한 적도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사채폭력배 김모(26)씨 등 15명은 지난 2~11월 B(35·여)씨에게 67차례에 걸쳐 8800만원을 빌려주고 연 220~6600%의 이자를 제대로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 차례에 걸쳐 심야에 주거지를 찾아가 폭언하는 등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들의 불법 채권추심을 견디다 못해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