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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9.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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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내년 고용·산재보험 대행기관교육 4차례 편성

세무사회 주관으로 실시되는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지정 인가교육이 내년에 4차례 실시된다.

 

19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9월까지 4차례 실시되는 인가교육은 보험사무대행기관제도의 이해, 보험료징수법령의 이해,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노동관계 법령의 이해, 보험사무대행기관 준수사항으로 진행됐다.

 

⏡ 2017년도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지정 인가교육 일정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은 근로복지공단의 인가를 받아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기관으로 중소영세사업주의 보험사무처리 부담을 덜어주는 등 관련 서비스 제공을 통해 원활한 보험료 징수를 돕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기관 지정은 개업경력이 2년 이상이며 인가교육을 이수한 세무사에 한해 인가신청을 할 수 있고, 세무법인의 경우에는 교육이수와 관계없이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개업경력 2년 미만의 개인 세무사라도 미리 교육을 이수하면 개업경력 2년 후에 바로 인가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교육을 받아두는 것이 시간절약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한편, 세무사사무소가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인가교육 기관으로 지정된 후 총 4,951명이 해당 교육을 이수해 개업세무사 총 1만 1천587명 기준으로 42.7%가 교육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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