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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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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대부분 경력직 공무원…전국 20만명

국민에게 행정전문지식을 제공하는 행정사가 최근 행정사법 개정안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로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18일 행정사 업계 등에 따르면 행정자치부가 행정사제도 활성화를 위해 행정사의 업무범위를 행정심판 대리까지 할 수 있는 행정사법 개정안을 추진하자 변호사협회가 반발하고 있다.

지난 9월28일부터 시행한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으로 행정사의 청탁업무 대행도 활성화할 것이란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사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 아직 높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민원 서비스 등으로 실제 운영 중인 행정사사무소는 그리 많지 않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행정사는 전국에 20만명이 넘고 활동 중인 행정사는 1만명 정도다.

충북지역은 올해 자격증을 취득한 행정사가 2238명이고 2013년 자격시험제 도입 이후 8000여 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실제 사무소를 운영하는 행정사는 133명에 불과하다.

사무소를 개업하는 행정사가 이렇게 드문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등이다. 청주 H 행정사사무소는 "행정사 자격증 취득자 대부분은 경력직 공무원이다"며 "노후생활에 안정적인 연금을 받다보니 굳이 소득이 보장되지 않는 사무소를 개설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제천 L 행정사사무소도 "법원 근처나 시내에 사무소를 얻게 되는데 수입도 많지 않은 데다 비싼 임대료와 직원 급여를 생각하니 사무소를 운영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사 대부분, 적어도 95% 이상이 공무원 출신이다.

행정사법은 10년 넘게 근무한 7급 이상 공무원 등에게는 1차 시험과 2차 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한다.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이라면 큰 노력 없이도 행정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퇴직 후 공무원 연금을 수령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하는 이들이 일정 수준의 수입을 보장하지 못하는 행정사사무소를 구태여 개업할 이유가 없다.

사무소를 운영하는 행정사들도 이중고를 호소한다. 행자부가 행정사법 개정을 통해 행정사에게 행정심판 대리권과 법제 자문권을 부여하도록 업무범위를 넓히려 하자 변호사 업계가 전문성 결여와 전관예우 성행 우려 등을 들여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지자체가 행정사의 고유업무를 보장하지 않고 관련 업계가 인허가 등 신청업무를 대행하도록 한다는 불만도 나온다.

청주 O행정사사무소는 "인허가 업무는 원칙적으로 행정사 고유업무이지만, 건축과 각종 영업 인허가와 면허인가,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등 많은 업무를 해당 업종 관계자들에게 빼앗기고 있다"며 "지자체들이 사실상 묵인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터넷을 통한 민원상담과 해결방안을 다양하게 서비스하는 것도 행정사의 활동을 위축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게 행정사 업계의 볼멘소리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중소기업 등의 청탁업무을 대행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지만, 아직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충주 J 행정사사무소는 "청탁금지법 시행 전후에 큰 변화는 없다"며 "중소기업도 아직은 행정사를 활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개인들이 의뢰하는 게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충주지역에는 20여명이 행정사사무소 개업허가는 냈지만, 사무소를 실제 운영하며 활동하는 행정사는 5~6명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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