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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금융투자회사 등의 불공정약관 시정한다

총 843개 금융투자약관 심사…1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시정

전자금융거래시 사업자의 책임을 축소하고, 가압류·가처분이 있다 해도 기한이익을 상실시키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일 총 843건의 금융투자약관을 심사해 16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의 시정을 금융위에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시정 요청 약관은 ▷고객의 예탁금 등이 가압류되면 기한이익을 상실시키는 조항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의 사업자 책임을 관련 법령보다 완화한 조항 ▷담보 제공 의무 불이행, 채권자 등에 의해 회생 또는 파산 절차가 신청된 것만으로도 최고절차 없이 즉시 해지하는 조항 등이다.
 
이를 통해 신용거래에서는 예탁금 등 고객의 자산에 대해 가압류·가처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한이익을 상실시키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판단, 해당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
 
또 전자금융거래에서는 고객에게 중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 정도에 따라 고객과 금융회사의 책임의 범위가 결정돼야 함에 따라, 고객에게 모든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던 조항이 시정됐다.
 
장외파생상품 거래로는 담보제공 의무 불이행 및 회생·파산 절차가 신청된 것 만으로도 최고절차 없이 즉시 해지가 가능한 부분을 시정해, 해지권의 행사 요건 완화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조항이 개선됐다.
 
특히, 실시간 시세정보서비스 등에서 고객이 별도의 서비스 해지신청을 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권한을 자동 연장하는 조항에 대해 일정한 부작위가 있을 경우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개선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양한 상품, 전문 용어 사용 등으로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금융투자 분야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해 금융 소비자 권리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심사 대상은 아니지만, 시정요청 대상 약관 조항과 동일·유사한 조항도 시정을 요청해 불공정한 약관의 사용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금융투자약관 뿐만 아니라 여신전문금융, 은행, 상호저축은행 등 금융분야 약관에 대해 지속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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