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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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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출연, 세제지원 확대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입예산부수법률안 12개 세법개정안 중 국세징수법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 적용대상 추가 및 세액공제율을 인상하도록 했다.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경우 정부안은 7%의 공제율 이었지만 수정안은 10%로 인상했으며 적용기간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했다.

 

이와함께 대기업·중견·중기업에 대해 2019년 12월 31일까지 각각 ‘1·3·6%’ 세액공제한다는 정부안은 적용기간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1년 단축됐다.

 

아울러 대기업·중견·중소기업 각각 ‘3·5·10%’의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조정됐다.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 공제율도 조정돼, 당초 정부안  대기업·중견·중소기업에 대해 ‘3·5·7%’ 공제에서 ‘1·3·6%’로 조정됐다.

 

박물관·미술관 등 이전시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과세특례가 신설된다.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과학관 이전시 양도소득세 3년 거치 3년 분할납부하는 방식이며, 적용대상은  등록 후 3년 이상 운영한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과학관 등이다.

 

이때 이전 목적으로 건물 및 토지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야 하며, 이전하지 않거나 이전·개관 후 3년 내 폐관·처분시 이자를 가산해 양도소득세가 납부된다.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제외 소형주택 기준이 조정돼 ‘전용면적 85㎡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에서 ‘전용면적 60㎡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소형주택 범위가 조정된다.

 

연금계좌세액공제의 공제한도의 경우 현행 400만원에서 수정안은 내년부터 400만원을 공제율한도에 단 총급여 1억 2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의 경우 300만원으로 축소했다.

 

난임시술 지원확대를 위해 세액공제율은 현행 15%에서 20%로 인상된다.

 

이외에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의 경우 당초 정부안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서 총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를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수정안은 개정내용을 삭제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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