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예산부수법률안 12개 세법개정안이 2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국세징수법에는 관세청에 국세 체납처분권한을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세징수법 수정안은 관세청에 국세 체납처분 권한 위탁근거를 신설, 내년 4월 1일부터 세무서장은 고액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국세 체납처분을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위탁 범위 및 방법은 시행령으로 규정될 예정이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은 30%를 유지하되 총급여 7천만원~1억 2천만원 구간의 공제한도는 2018년부터 250만원으로 조정된다.
근로·자녀장려금의 적용요건 합리화를 위해 주택요건이 폐지된다. 당초 정부안은 주택요건을 현행 무주택 또는 1주택(일시적 2주택 포함) 이하 보유 가구에서 2주택 이하 보유 가구로 완화하는 내용이었지만, 수정안은 주택요건을 폐지했다.
근로·자녀장려금 최저금액도 조정된다. 이에 최저산정액이 1만5천원 이상 3만원 미만인 경우 3만원이 적용되며 근로·자녀장려금 감액 지급시 감액 후 금액이 3만원 미만인 경우 3만원이 지급된다.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도 단축돼 단일세율은 17%에서 19%로, 적용기간은 2018년 12월 31일로 1년 앞당겨 졌다.
경력단절 여성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내년 1월부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률은 70%(연 150만원 한도)를 경력단절여성은 재취업일로부터 3년간 적용된다.
내년 1월부터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의 공제한도 가 조정돼 현행 300만원에서 △1억원 초과는 200만원 △4천만원~1억원은 300만원 △4천만원 이하는 500만원의 공제한도를 규정했다.
현행 제조업 등 28개 업종에 대해 소득·법인세를 5년간 50% 감면하는 청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된다.
수정안은 내년에 창업하는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 향후 3년간 75%, 이후 2년간 50%를 지원하도록 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지원대상도 확대돼 현행 제조업 등 49개 업종에서 의원·치과의원·한의원이 추가된다.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조정돼 현행 대기업·중견·중소기업에 대한 ‘7·8·10%’ 공제율에서 ‘5·7·10%’로 조정된다.
노후경유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규정이 신설됐다. 지원요건은 206년 12월 31일 이전 신규등록(최초등록)된 노후경유차를 2016년 6월30일 현재 등록해 소유했거나, 폐차 또는 수출 목적으로 노후경유차를 말소등록하고,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이내 신차를 구입해 신규 등록한 경우다.
세제혜택은 신차의 경우 개별소비세 70% 감면(감면한도 개별소비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가치세 13만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