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예산부수법률안 해당하는 12개 세법개정안이 2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법개정안 중 수정의결된 내용을 보면, 국세기본법에는 성실납세 유도를 위해 고액상습체납자 등에 대한 명단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체납·포탈세액 3억원 이상인자에서 2억원 이상인자로 공개대상이 확대된다.
사업상 위기 등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규정이 신설됐다. 수정안은 사업상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의 편익제고를 위해 납세자가 사업상 어려움에 처한 경우로서 연장된 납부기한까지 해당 국세를 납부 가능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납세담보를 면제하도록 했다.
일반 경정청구시 2개월간 부과제척기간도 추가 인정된다. 수정안은 일반적 국세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하되, 일반적 부과제척기간 5년에 임박해 경정청구하는 경우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 간 부과제척기간을 추가 인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2018년 1월부터는 심판청구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된다.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대한 국선대리인 제도에 심판청구까지 확대 시행된다.
심사·심판 재조사 제도 개선방안으로는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조사 범위와 기간이 구체화돼 결정일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해 조사·처분이 이뤄진다.
또한 행정소송 제기기간은 심사·심판청구를 거치지 않는 경우 처분기간(재조사 결정일부터 60일) 내 처분결과 통지 미수령시 처분기간 경과일부터 제기가 가능하며, 심사·심판청구를 거치는 경우에는 결정기간(청구일부터 90일) 내 결정통지 미수령시 결정기간 경과일부터 제기가 가능하다.
이의신청 결정기간의 경우 당초 정부안은 30일에서 60일로 연장 하도록 했지만, 수정안은 현행 30일은 유지하되, 30일 내 납세자가 항변하는 경우 60일까지 연장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