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 대해 세무사자동자격 부여를 폐지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0월 4일 국회에 제출한 세무사법개정안은 현행세무사법 제3조 제3호에 규정된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 외에 변호사 자격자에게도 세무사 자격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삭제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경우 자동으로 세무사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합리적 이유 없이 변호사자격 취득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세무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소비자들에게 고품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취득을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무사법개정안이 기재위를 통과함에 따라 법사위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 부여는 폐지된다. 하지만 율사출신들로 포진된 법사위에서의 통과여부는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