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한국세무사회의 ‘취약계층 지원 사업 신청기간이 당초 지난 25일에서 내달 15일까지 연장됐다.
이번 사업으로 세무사회는 취약계층 가정과 그 자녀들에게 생활비와 장학금을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 등 비영리공익기관 및 단체에게 지원금도 전달한다. 지원 금액은 1인 혹은 1단체에게 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며 이에 관한 예산은 한국세무사회 공익회비에서 사용된다.
세무사회는 12월 15일까지 지원신청 접수를 받은 후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해 29일 세무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최종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기초로 한다. 개인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40%이하 기초생활수급대상 가구,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 계층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저소득가구(다문화가정, 독거노인가정, 장애인가정, 다세대가정, 한부모가정 등), 기준중위소득의 60%이하인 저소득 가구의 청소년, 기타 한국세무사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단체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등 비영리 공익기관으로 등록된 단체, 전국 자원봉사센터 및 자원봉사단체로 등록된 단체와 구호단체 등이다. 다만 종교시설 및 종교단체,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사회적 기업, 직능 구성원의 복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