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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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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민원24’ 통한 국세증명 발급대상 확대

부가세 과세표준, 소득확인 증명 등 국세증명 3종 추가…9종으로 확대 제공

11월 30일부터 정부민원포털 ‘민원24’를 통한 국세증명 발급서비스가 기존 6종에서 3종이 추가돼 9종으로 확대된다.

 

국세청은 29일, 종전 민원24에서는 국세 증명의 열람 서비스만 제공했으나 지난해 6월부터 국세증명 6종의 발급 서비스를 개시했고 이번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3종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 민원24를 통한 이용가능 증명서

 

 

국세청은 국세증명을 발급 받고자 하는 민원인의 편의제고를 위해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국세 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왔다.

 

그 결과 온라인 또는 원격으로 국세 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인터넷 홈택스, 모바일 민원실, 정부민원포털 민원24,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에서 팩스를 통해 발급 받는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우체국에서 신청하고 받아보는 ‘민원우편제’등의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다.

 

특히 지난 9월 30일에는 국세 증명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고령자 등 민원인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국세 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국세 증명 발급 서비스를 개시한바 있다.

 

이를통해 국세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운영하는 전국 3,300여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등 13종의 국세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국세청은 민원24의 발급 서비스 확대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국세 증명 발급 서비스로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필요한 민원서류와 국세 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어 국세 행정에 대한 국민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한 이용방법은 회원 가입 후 공인인증서 등록하고,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무료로 이용할수 있다. 이용시간은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은 24시간 가능하며 납세증명서·납세사실증명·소득금액증명, 부가세과세표준증명·부가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소득확인증명서(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는 평일 09시~22시, 토요일 및 공휴일 09시에서 18시까지 이용할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행자부와 부처간 협업을 통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되는 국세 증명을 민원24를 통해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국민이 편리해지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정부 3.0 실행과제인 ‘서비스정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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