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장직을 세무사회장에게 이양해야 한다는데 세무사계의 의견이 모아졌다.
세무사회는 28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 컨벤션센터에서 2,300여명의 세무사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개최 ‘공익재단 이사장직 이양촉구 결의문 채택안’을 의결했다.
의결사안 상정에 앞서 백운찬 회장은 “공익재단 이사장직을 세무사회장에게 이양해야 하는 이유는 공익재단을 회원에게 되돌려 드리고 회원 뜻에 따라 공익재단이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익재단 이사장을 세무사회장에 이양하라는 촉구결의문을 압도적으로 채택해 공익재단이 1만 2천여 회원들의 것이라는 점을 확실히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이양촉구 결의문안건에 대한 기립표결이 실시된 가운데 재석인원 1,905명 중 찬성 1,799명, 반대 12명, 기권 94명의 94.4%의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됐다.
사회공헌활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은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장은 공익재단 이사장직을 한국세무사회장에게 즉시 이양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세무사회 공익재단 이사장이 이사장직을 한국세무사회장에게 이양하지 않을 경우 1만 2천여 전체 회원은 법적·행정적·재정적 수단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명시됐다.
하지만 공익재단측은 지난 21일 ‘석명서’에서 ‘세무사회가 공익재단 이사장직을 세무사회장에게 이양하는 문제는 공익법률에 위배된다’며 이양반대 입장을 밝힌바 있어, 금번 결의안 채택을 수용할 지 여부는 미지수다.
이와함께 임총에서는 지난 6월, 54회 정기총회에서 의결된 △상임이사회 구성원과 윤리위원의 일부 해임 및 재구성 권한 위임 △회장선거 관련 징계회원 8인에 대한 사면 △중부지방회 교육잉여금 처리 등 회계처리 위임에 대한 추인안을 의결했다.
추인안 상정은 해임안건이 정기총회 30일전에 공고되지 않았다는 법원의 지적사항을 치유해 또 다른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일환이다.
당시 세무사회는 정기총회에서 일부 임원진을 교체해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상임이사회 구성원과 윤리위원 해임 및 선임 등 재구성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후 지난 7월 상근부회장, 이사, 윤리위원의 일부를 해임하고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 2기 집행부를 출범시켰지만, 해임된 임원들은 세무사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해임통보 무효확인 등 청구 및 해임통보효력정지 내지 지위보전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정총 30일전에 의결사안이 공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용결정을 내렸다.
한편, 임총에서는 당초 의결사안인 ‘법원의 가처분결정으로 해임의사표시의 효력이 정지되거나 지위가 임시 보전된 임원 등의 해임의결건’은 상정되지 않았다.
이에대해 세무사회는 당사자들은 지난 21일 자진 사퇴와 함께 소송을 취하함에 따라 대승적 회원 화합 차원에서 상정제외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