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전통주 산업 경쟁력 증진을 위해 8개 주류제조 업체에 대해 특허기술 무상 이전에 나섰다.
국세청은 28일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주류면허지원센터가 개발한 기술의 실용화를 위해 ㈜국순당 등 8개 주류 제조업체와 7건의 국유특허에 대한 통상실시권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통상실시권’이란 전용실시권과 달리 특허를 여러 사람이 일정한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충북 영동 소재 월류원이 출시한 ‘그랑 티그르 S1974’는 2016년도 ‘한국와인페스티벌’에서 금상을 ‘제3회 한국와인대상’ 및 ‘아시아와인트로피’에서는 각각 은상을 수상했다.
이는 국세청에서 연구 개발해 국유특허로 등록한 ‘동결 및 해동 공법의 아이스와인’ 제조 기술을 활용한 성과다.
국세청은 양조기술의 독점 방지 및 상용화 확대, 신기술에 대한 국제경쟁력 확보, 지역 농산물의 활용 확대 등을 목적으로 다수의 국유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류면허지원센터는 연구 개발 결과 유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양조기술을 국유특허로 등록하고, 대부분 무상 이전하고 있다.
통상실시권 계약 체결 기술의 주요 내용을 보면 ‘동결 및 해동 공법의 아이스와인’의 경우 양조용 포도보다 당도가 낮은 식용 포도를 무보당 상태에서 발효시킨 후 동결 및 해동 공법으로 농축해 와인을 만드는 기술로, 에탄올 함량을 1.7배, 폴리페놀 함량을 1.5배 증가시키고 향미를 증진시킨 고품질의 와인을 제조할 수 있다.
또한 ‘홍국(紅麴)을 이용한 홍소주’의 경우 고문헌 방식으로 만든 증류주에 현대적 미생물 배양법으로 제조한 홍국을 첨가해 당화시키는 기법으로, 홍국에서 생성된 당을 4%이상 함유하고 혈액순환 촉진 등 기능성을 보유한 붉은색의 증류주를 제조하는 기술이다.
홍국(紅麴)은 전통주 발효에 사용되는 누룩의 일종으로서 소화불량, 혈압, 콜레스테롤 등에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주 특산 ‘참다래를 이용한 과실 증류주’의 경우 과실주의 발효 부산물인 메탄올의 함량을 최대 94%까지 감소시키고, 참다래 고유의 향미를 개선시킨 증류주 제조 기술이다.
아울러 참다래 과실 증류주의 개발은 주류면허지원센터가 서귀포 혁신도시 이전과 함께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추진해 온 제주 특산물을 활용한 전통주 개발의 성공사례다.
국세청은 기술이전 계약업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기술이전을 실시하면서, 전반적인 전통주 산업의 경쟁력 증진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특허기술의 광범위한 활용을 적극 장려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특산물을 원료로 활용한 상품성 있는 지역 명주의 개발 및 관련 기술의 이전을 지속할 예정이며 특히, 세계적 관광지인 제주도의 경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제주 특산 정통 와인’ 및 ‘잉여 감귤을 활용한 증류주’ 개발을 추진해 관련 기술을 이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