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지방국세청 및 일선 세무관서에서 운영중인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외부위원 공개모집이 실시된다.
25일 국세청은 6개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서는 납세자보호위원회 외부위원을 모집하고 있다며 세무․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위원 임기는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며 공모기간은 12월 9일까지다.
응모자격은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또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 및 기타 세무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했거나 재직한 경우 자격이 부여된다.
또한 경제사회단체나 시민단체의 대표자 및 소속 임·직원으로 조세법이나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경우도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업체로 지정된 대형 법무·세무·회계법인에 소속된 사람이나 해당기관에서 최근 2년 이내에 근무한 사람 및 해당기관 다른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은 지원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