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7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 조선·해운·철강·석유화학 등 업종별 경쟁력 강화방안 액션플랜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4개 업종별 경쟁력 강화방안의 이행상황과 기업별 자구계획 이행상황, 경영정상화 수준 등을 매달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경쟁력 강화방안 추진상황, 기업활력법 등을 통한 기업의 자율적·선제적 사업재편 지원현황 등을 분기별 점검하고 시장여건 변화, 경쟁력 강화방안 추진상황 등을 고려해 업종별 경쟁력 강화방안을 정기적으로 보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가 내놓은 업종별 세제지원책을 보면, 우선 조선업의 경우 연안 화물운송용 LNG 추진선 취득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취득세율은 현행 일반 선박 2.02%, 연안 화물운송용 선박 1.02%에서 연안 화물운송용 LNG추진선은 0.02% 추가 감면된다.
해운산업의 경우 국제선박 지방세 특례 및 제주특구 선박 재산세 감면과 함께 제주도와 제주특구 선박 재산세 감면을 위한 협의도 진행된다.
아울러 국제선박 지방세 특례(취득세·재산세 감면,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일몰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은 12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와함께 철강산업의 경우 현재 기본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철강 부(副)원료에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석유화학 산업 지원책으로는 납사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現 0.5%→업체요구0%) 적용이 추진되며, 내년부터 미래 주력산업 소재, 고기능 화학소재, 친환경 소재 등 3대 핵심소재의 R&D 투자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이 부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