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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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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신고]특별재난지역 납세자, 3개월 납부유예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에게 직권으로 3개월간 종부세 납부기한을 유예한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지진·태풍 등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에 주소지나 사업장이 있는 납세자 전원에 대해 종부세 정기고지분 납부기한을 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3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이때 법인의 경우 지난해 연간 매출액이 500억원 이하며 해당지역은 경주, 울주, 울산 북구, 양산, 제주, 통영, 거제, 부산 사하구 등이다.

 

국세청은 직권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된 납세자에게는 내년 2월 중순경에 고지서를 재발송할 예정이며 3월1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직권 징수유예·납기연장 기간 중에도 납세자가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징수유예·납기연장 세액에 대한 납부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직권 징수유예·납기연장 기간 경과 후 연장신청할 경우 추가 6개월(최장 9개월)범위 내에서 세정지원을 적극 실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특별재난지역 외에도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세법에 정한 납부유예사유 발생시 세정지원이 실시되며 2016년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신고분에 대한 징수유예·납기연장 내용은 세무서 누리집에서 확인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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