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33만 9천명, 납부세액은 1조 7,18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23일, 종부세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와 납부안내문을 발송 12월 15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 상승으로 전년 고지 28만 6천명·1조 5,592억원 대비 인원은 18.5%, 세액은 10.2% 증가했다.
종부세 과세대상 명세는 납세자가 인터넷(홈택스)을 통해 직접 조회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납세자의 경우 관할세무서에 요청하면 물건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납세의무자는 2016년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다.
이에 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 주택의 경우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나대지·잡종지 등 종합합산토지는 5억원, 상가·사무실의 부속토지 등별도합산토지 80억원이며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고지세액 및 자진신고세액은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홈택스 접속을 통해 전자납부 또는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며 납부할 세액이 5백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분납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누어 낼 수 있다.
분납할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분납세액을 제외한 금액이 기재된 고지서를 다시 교부받아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분납세액은 내년 1월 하순에 발부되는 고지서에 의해 2017년 2월 1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지진·태풍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에 대해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으로 이 경우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3개월간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미납된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때는 60개월 한도 매월 1.2%씩 추가 가산금이 부과된다”며 성실납부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