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 세무사회 임시총회에서 법원의 가처분결정으로 해임의사표시의 효력이 정지되거나 지위가 임시보전된 임원들의 해임의결을 앞두고, 돌연 당사자들이 21일 자진 사퇴와 함께 소송을 철회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해당 임원은 부회장 1명, 이사 4명, 업무정화조사위원장 1명, 윤리위원 12명 등 총 18명이다.
앞서 세무사회는 6월 30일 정기총회에서 일부 임원진을 교체해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상임이사회 구성원과 윤리위원 해임 및 선임 등 재구성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후 세무사회는 7월 상근부회장, 이사, 윤리위원 일부를 해임하고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해 2기 집행부를 출범시켰다.
하지만, 19명의 해임된 임원은 세무사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해임통보 무효확인 등 청구 및 해임통보효력정지 내지 지위보전 가처분’ 소송과 함께, 본안 소송인 ‘해임처분 무효소송’도 제기했다.
이에대해 서울지법은 10월 ‘해임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받아들여, 상근직이었던 김 모 부회장을 제외한 선출직 부회장, 상임이사, 윤리위원 등 18명의 지위보전을 인정했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세무사회는 정기총회 30일 전에 해임안건을 공지하지 않고 총회의 발의안건으로 처리됐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며 11월 28일 임시총회에서 의결을 통해 절차상 하자를 없애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한편, 18명의 전임 임원들의 사퇴 및 소송철회에 따라 해임의결을 위한 임시총회를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세무사회는 해임된 임원 등이 본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임시총회를 개최하게 한 원인제공자들이 오히려 임시총회 취소를 주장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임시총회에서는 해임의결건 외에 △공익재단 이사장직 이양 결의문 채택안 △회원권리 징계 회원에 대한 사면복권 △중부지방회 교육잉여금 미수금의 대손금처리 회계처리 위임에 대한 추인 등의 의결사항이 상정돼 임총은 예정대로 소집돼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