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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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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일자리창출기업 정기세무조사 선정 제외

내달 9일까지 일자리창출계획서 접수…2~4% 근로자 증가시 세정혜택

국세청은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해 정기세무조사 선정대상 제외 등 세정혜택을 부여한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세정지원대상은 2015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천억원 미만인 조특법상 중소기업으로 내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금년대비 2%~4%(최소 1명) 이상 증가시킬 계획에 따라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법인이다.

 

이때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가 해당되며, 1년 미만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임원 및 최대주주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출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의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코너에서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작성해 전송하면 되며, 계획을 이행하는 법인은 2015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된다.

 

수입금액 규모별 일자리창출 비율을 보면 3백억원 미만 법인은 2%이상, 3백억 이상~1천억 미만 법인은 4%이상 일자리를 늘려야 혜택을 받을수 있다.

 

⏡ 수입금액 규모별 일자리창출 비율

 

 

특히 2017년 중 신규채용 청년근로자에 대해서는 일자리창출비율 계산시 1명에서 1.5명으로 가중치가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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