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해 정기세무조사 선정대상 제외 등 세정혜택을 부여한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세정지원대상은 2015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천억원 미만인 조특법상 중소기업으로 내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금년대비 2%~4%(최소 1명) 이상 증가시킬 계획에 따라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법인이다.
이때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가 해당되며, 1년 미만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임원 및 최대주주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출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의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코너에서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작성해 전송하면 되며, 계획을 이행하는 법인은 2015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된다.
수입금액 규모별 일자리창출 비율을 보면 3백억원 미만 법인은 2%이상, 3백억 이상~1천억 미만 법인은 4%이상 일자리를 늘려야 혜택을 받을수 있다.
⏡ 수입금액 규모별 일자리창출 비율
특히 2017년 중 신규채용 청년근로자에 대해서는 일자리창출비율 계산시 1명에서 1.5명으로 가중치가 부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