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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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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동참… '인력난해소'

서초고용센터·웅지세무대·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와 청년취업 지원 업무협약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1일 오전 11시 서초고용센터,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 웅지세무대학교와 청년내일채움공제 활용을 통한 세무사사무소 인력난 해소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국세무사회 등 4개 기관이 청년들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조성해 세무사사무소 직원인력난 해소 및 인건비 절감효과 도모, 청년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힘을 모으는 내용이다.

 

 

협약에 따라 한국세무사회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세무사사무소의 구인요청을 서초고용센터 및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에 알리고 웅지세무대학교의 세무회계 전공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를 알선 받아 채용으로 연계하는 체계적 시스템이 구축된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 채움공제사업'의 일환으로 세무사사무소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가 2년간 3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와 세무사사무소는 각각 600만원과 300만 원을 지원함을 주요내용으로 한다(단, 세무사사무소는 정부로부터 별도 지원금을 받아 실질적 부담 없음). 이를 통해 청년 근로자는 본인 납입금의 4배 이상인 1,200만 원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

 

이러한 채용형태가 활성화되면 세무사사무소는 인건비 지출을 확대하지 않고도 채용직원의 장기근속(2년)을 담보 받을 수 있어 업계의 고질적 문제인 경력직원 부족 현상의 해소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협약에 따라 세무사회는 양질의 세무회계직종 구인처를 발굴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세무사사무소에 청년내일채움공제 홍보를 적극 지원한다.

 

서초고용센터와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는 직업심리검사 및 직업지도를 실시하고 집단상담 프로그램과 면접교육 등의 취업특강을 통해 개인별 맞춤 취업지원계획을 시행한다. 또한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고용노동부 내일채움공제(5년 납입 시 2천만 원 추가수령 가능) 알선을 비롯한 사후관리를 통해 청년취업에 실질적 도움을 줄 계획이다.

 

웅지세무대학교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정기적인 지원 및 상호정보 공유에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백운찬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현재 국내외적 경제위기로 청년들의 실업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내용과 근로현장에서 요구하는 능력이 상이한 경우가 많아 안타까웠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이런 괴리를 없앨 수 있도록 한국세무사회가 그 교두보 역할을 톡톡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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