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까지 실시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에 대한 사전 열람 및 의견청취는 내년도 양도세와 상속증여세 산정시 활용돼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우선 양도소득세의 경우 모든 부동산의 취득·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고시된 기준시가를 활용하게 된다.
⏠ 환산취득가액 계산 방법
또한 상속(증여)세는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의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과세기준가액으로 해야 하나,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를 활용하게 된다.
이때 ‘시가’는 상속개시일(증여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은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확인되는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격을 말한다.
한편,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는 행정자치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므로 이번 고시되는 국세청 기준시가와는 무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