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17. (화)

뉴스

국세청, 오피스텔·상업용건물 기준시가 고시前 가격열람

30일까지 국세청 누리집·홈택스에서 열람가능…의견제출시 개별통보

국세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소유자와 이해관계자에게 미리 열람하고 이에 대한 의견청취에 나선다.

 

국세청은 11일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과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에 소재하고 동·호별 별도로 구분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오피스텔 및 일정 규모 이상의 상업용 건물의 호별 ㎡당 기준시가를 국세청 누리집과 홈택스를 통해 고시했다.

 

□ 가격열람 및 의견청취 대상 현황     (단위: 동. 호)

 

 

열람방법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초기화면 알림판 ‘2017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전 가격열람 및 의견청취’배너를 클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기준시가 조회화면 하단의 배너를 클릭한 후, 열람하고자 하는 건물의 소재지와 동·호를 입력하면 해당 동·호의 기준시가(안)를 열람할 수 있다.

 

의견제출 방법은 고시될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기준시가 고시전 가격열람 및 의견청취’ 조회화면에서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같은 화면에서 ‘의견제출서’서식을 내려 받아 관할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때 열람 및 의견제출은 11월 30일까지 국세청 누리집과 홈택스를 통해 가능하며 제출한 의견은 별도의 심의를 거쳐 12월 30일까지 개별 통지된다.

 

국세청은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등의 편의제공을 위해 안내전화(1644-2828)를 11월 30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은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참작해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해 산정·고시하고 있다.

 

고시범위는 오피스텔의 경우 2016년 8월말까지 준공되었거나 사용승인된 것으로서, ‘구분소유’된 오피스텔 전체며 상업용 건물은 2016년 8월말까지 준공됐거나 사용승인된 일정 규모(판매시설 등의 면적이 3,000㎡ 또는 100호)이상의 ‘구분소유’된 건물이 해단된다.

 

다만, 미분양이나 상권 퇴조 등으로 공실률이 50%이상 과다한 경우는 고시에서 제외된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