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17. (화)

뉴스

국세청, 특별재난지역납세자 종소세 예납 3개월 유예

오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 실시되는 가운데,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 및 경영애로 사업자에게 최대한 세정지원 방침을 밝혔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재해 및 구조조정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의 자금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특히, 지진·태풍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에 주소지나 사업장이 있는 납세자 7만명 전원에 대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납부기한을 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3개월 유예할 방침이다.

 

이에 직권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된 납세자에게는 2017년 2월초에 고지서를 발송돼 내년 2월 28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또재해 피해자 외에 조선업·해운업 종사자, 조선업 밀집지역 납세자 등에 대해서는 최장 9개월까지 징수유예·납부기한 연장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이때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11월 28일까지 우편·팩스·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