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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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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납세자에 발생하는 세금문제…주로 어떤 내용인가?

국세청은 2009년부터 해외납세자를 대상으로 현지 세무설명회를 실시하고 있다.

 

미국, 일본, 중국, 홍콩, 베트남, 태국에 이어 오는 17일과 24일에는 싱가포르와 중국의 해외동포 및 진출기업에 대한 세무 설명회가 예정돼 있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해외 납세자들의 한국과 주재국에서 발생하는 세금문제는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양도세 및 상속증여세, 이전가격 산출 및 신청방법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해외 납세자의 주요 세무상담 사례를 살펴봤다.

 

□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시 거주기간의 계산은 어떻게 하나?

 

-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춰 그 입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해 그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 양도소득세 관련, 이민 올 때 한국에 두고 온 주택 1채를 언제까지 양도해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

 

-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원칙적으로 양도자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경우에 한정해 적용한다.

 

다만, 1세대가 출국일 및 양도일 현재 1주택만을 보유한 경우로서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출국일(현지이주의 경우는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당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록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일지라도 보유기간(2년 이상 보유, 2012년 6월28일 이전 양도시에는 3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양도가액 9억원 이하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 한정됨)된다.

 

그러나 출국한 후 2년이 경과된 뒤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현재 이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일지라도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피상속인이 알려주지 않은 국내 상속재산(부동산, 금융재산)을 상속인이 확인하는 방법은?

 

-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금융자산, 토지, 자동차, 세금 납부 여부 등에 대해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안심상속 원스탑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이때 시청·구청·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며, 확인은 문자·온라인·우편 등으로도 가능하다.

 

□ 이전가격 관련,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 신청방법은?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예시된 국제거래관련 서류를 신청대상 최초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다만, 주재국의 경우 한국과 다른 신청기한을 규정하고 있을 수 있으니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납세자의 거래조건, 납세환경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평균 2.4년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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