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4일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을 오는 16일까지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납세자보호관은 △내국세와 관련된 진정 및 고충 처리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국세민원제도 개선 △국세청장에게 제기된 심사청구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사건의 처리 △국세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응시자격은 우선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최종시험일 현재 공무원(국·공립 대학의 교원 제외)이 아니며,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필수요건을 갖춰야 한다.
석사학위 이하인 경우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와 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의 학력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아울러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 경력 4년 이상 등의 경력요건을 갖춰야 한다.
임기의 경우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용기간은 최소 3년이 보장되며, 성과가 우수한 경우에는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접수기간은 11월 16일까지며, 면접시험은 11∼12월 중 실시된다.
한편, 2014년 2월17일 임명된 이재락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올해 2월16일까지 2년의 임용기간을 채운 이후, 임용기간을 내년 2월16일까지 1년 연장한바 있다.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지난 2009년부터 개방형 직위로 운영된 이후 이지수·박 훈·신호영 전 납보관이 거쳐갔다.